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을 연내에 폐지하고 도시거주자가 고
향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또 오는 98년까지 액정소자 멀티미디어등 12개 핵심기술의 개발을 완료하고
차세대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등 5개 과제는 5-10년안에 개발하는등 산업지원
조직과 제도를 "기술드라이브"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7일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김양배 농림수산부장
관과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각각
받았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보고에서 UR협상타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6
개월이상 현지거주요건과 통작거리 제한(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을 적용
치 않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10~20km)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도시민의 농지소유상한(현행 2백평)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기계화전업농이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지원금 비율을 30%에
서 50%로 높이고 소도읍지역에 농어촌 산업지역을 지정, 공장과 주택은 물론
휴양 판매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집중개발키로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1천5백여개 경제법령의 규제를 총망
라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때
는 모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는등 획기적
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1백업체를 선정, 수출을 집중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총4천억원의 자금을 투
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