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앞으로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 등록을 취소
하는 방안을 마련,지방세법을 개정해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92년의 5백80억원에서
10%이상 늘어난 6백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등 체납규모가 갈수록 증가,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형평 과세 원칙상 선량한 납세자들의 권
익보호를 위해 세금회피자 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 취소조치
와함께 번호판을 압류,사실상 사용을 못하게되며 재등록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물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