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분야별요약

<>공장입지및 공단관리<>공업지역의 건폐율상한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6월)<>동두천등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공단 허용규모를
시군별 6개소이내(1개소당 6만평방미터 미만)에서 시군별로 36만평방미터
범위내에서 총량제한(4월)<>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 중소규모
공장(1천평미만) 신증설허용(4월)<>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및 공업단지에도
무등록공장 입주허용(4월)<>제지업종등의 기준공장면적률 재조정(2월)

<>.세제 관세 금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신축용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조정
(94년)<>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인정범위 조정(94년)<>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중 불이익 부과기간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3월)

<>.외국인투자및 수출입

<>외국인투자 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신규업종을
추가할 경우 원칙허가제에서 원칙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가 필요없는 자동
허용범위를 확대(2월)<>기술도입절차를 간소화해 방위산업관련기술및 외자
도입법상 고도기술을 제외하고 주무부 신고제도폐지(2월)<>외국인투자
신고수리업무는 한은에전부위탁하고 지방은 지점에 위임(2월)<>취소불능
일람불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무역업등록 면제범위를 신용장
1건당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이하로 확대적용(93년12월)

<>.운수및 항만

<>제작/구입된지 10년 미만인 자가용승용차의 계속검사주기를 신규제작차량
에 한해 첫검사는 3년으로 연장(4월)<>소화물 일관수송업(택배업)의 중량
제한(30kg)을 철폐(상반기)<>부설주차장및 기계.전기시설등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업단지및 시계밖지역의 개별시설물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면제(상반기)

<>.관광및 건축

<>전세버스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접대비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범위 축소적용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지원(3월)<>소규모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
위임(상반기)<>79년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증개축시 현행법상의
3m이상통로설치의무면제(12월)

<>.인력공급및 노무관리

<>인건비 부담이 큰 신발등 노동집약업종과 수출감소업종에 대해 직업훈련
부담금 경감방안 강구(하반기)<>민간이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비법인형태로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상반기)<>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소유및 원금사용제한 완화(상반기)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 기타

<>공업지역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상반기)<>의약품등에 대한 수출신고제 폐지(상반기)<>주류 제조장
이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94년)<>소주생산용 주정의 내수용
과 수출용 구분폐지(2월)<>현행 2백3개업종인 중소기업고유업종범위의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94년)<>천일염을 제외한 제제염 가공염 기계염에
대한 제조허가제 폐지(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