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휴경농지에 대한 도시인의 농지소유를 최대1천평까지 허용
할 방침이다.
또 농촌에 설립되는 농산법인에 도시자본은 물론 대기업의 계열기업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8일"전국에 6만9천평의 휴경농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짜투리땅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한계농지"라고 말하고 "이들지역이 농장등으
로 개발되기위해선 도시인들에게 적어도 1천평정도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할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전국의 한계농지나 유휴지에 주말농원이나 휴양농원
을 개발할 수있도록 도시인에게 2백평규모이하에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농
어촌정비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