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의 일
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없애고 소득.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일
부를 지방정부재정으로 이관하는 "공동세"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18일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세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
구"란 보고서에서 62%(92년)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양여금제도를 이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전화세(1백%)와 주세(60%)및 토지초과이득세(50%)등으로 구
성돼 있는 지방양여금규모가 지난해(예산기준) 1조4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
으나 토초세의 경우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토초세대
신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