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루 정수량 1백만톤이상인 대형 정수장공사
의 경우 20만톤이상 정수장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등 정수장 실적제한경쟁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공사실적 인정기간을 10년이내로 제한, 최근 10년이내에 해당 공종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참여를 못하게 해 건설업체 전문화를 유도키로했다.
18일 조달청은 UR협상타결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시설공사
품질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적제한경쟁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장공사의 경우 실적제한 경쟁집행기준을 기존 2단
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실적제한도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