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뤄온 천혜종합건설과 성
수종합건설, 과대광고를 한 돌침대 제조업체 혜인통상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혜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경
고조치 했다.

천혜종합건설(대표 현종영)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을 주면서 할인료
5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