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소유 할수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편중을 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가능한 따르기 위한 제도
이다. 지난 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농가당 분배되는 경지면적을
3ha (약9천평)로 제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지난해 개정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제43조의 2)에서 이를 다시 제도화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가당 20ha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10ha),
기타지역에서는 농가당 3ha 까지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주변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농업보호구역을 합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롭게 지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1백3만2천ha 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UR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 대규모 영농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을
올해안에 폐지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기타지역에 대한 소유상한은
그대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