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재할인 대상이 아닌 아파트나 상가의 하도급건설 대금등 3백20
억원어치의 어음을 부당하게 재할인해 준 사실이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92-93년간 광공업 생산설비 이외의 건설
대금 및 융통어음은 재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조흥은행등 12개 은행에 대하
여 아파트,상가등의 하도급 건설대금 어음 3백7억원을 재할인해 주었다.

한국은행은 또 상업,한일,조흥,국민 등 4개 은행에 대하여 실제 상거래없이
발행된 융통어음13억원도 재할인 하는등 2년간 3백20억원 어치의 어음을 부
당하게 재할인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