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들이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제대
로 거치지 않은 사안들까지 상당수 포함시켜 혼선을 빚고 있다.
업무계획은 한 해의 나라살림에 대한 큰 골격을 짜는 것인만큼 확정,보고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데도 이같은 과정이 부처별 "한 건주의"식
정책 추진에 밀려 생략 또는 간과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띠고 있다.
18일 환경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환경세 신설 검토"의 경우 경제기
획원 예산실이나 재무부 세제실과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툭
하면 "목적세"에 기대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세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환경처 고위간부가
"탄소세 성격의 세금","장기적인 검토사항"등의 단서를 달아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제기됐다가 부처간 논의 끝에 일단 덮
었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