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대리점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되고
보험사의 상품개발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19일 개방화및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을 전면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 허가제 등록제 전환 <>사업비 집행 자율화
<>보험정보공시제도 보완 <>외화표시 보험계약체결 인가제도 폐지
<>독립대리점제 도입 <>해외소재 보험사에 보험가입 허용 <>보험상품
인가제 신고제 전환 <>국내 보험사의 해외영업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개정하는 보험업법은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와 자산운용
기준, 책임준비금 적립,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등 필수불가결한 규제만
남기고 자율화 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개설자격시험 합격과 영업
보증금 납부 등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대리점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6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이 여러개 보험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
하는 독립대리점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은 현재 인가의제조항에 따라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조항 자체를 신고제로 바꿀 계획이다.
보험사의 해외영업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수출적하 보험에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소재
보험사 가입(Cross border)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신분상 제재조치를 위주로 하고 있는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벌칙금 등 경제제재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