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화대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대출에 대한
외환보유액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아래 일단 상반기의 지원액을
30억달러로 설정하고 추가수요가 있을 때에는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외환보유액 지원규모는 작년 전체의 지원계획 40억달러나 실적
38억7천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취급 은행에 지원해주는 외환보유액에는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LIBOR)가 적용되고 은행들의 실제 대출금리는 여기에 0.5~1.5%
포인트만 얹은연 4~6%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편이며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자체조달한 자금으로 취급하는 외화대출은
이보다 금리가 약간 높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제조업 시설재 수입자금.연구용 시설재
수입자금.사회간접자본투자용 시설재 수입자금.해외직접투자자금 등
4가지로 국한됐던 외환보유액지원대상에 항공기 도입자금.중고선박
도입자금.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비 및 용역비를 추가했다.
이에 앞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0일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중고선박
도입자금과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도 포함시키고 융자비율도
일부 조정하기로하고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중고선박 도입자금은 대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은
90%까지,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비 및 용역비는 전액을 각각 융자받을 수
있다.
외화대출 융자비율은 제조업 시설재 수입자금의 경우 종전의 대기업
80%(첨단산업은 90%),중소기업 90%에서 각각 90%와 1백%로 올렸고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및 용역비는 대기업 60%,중소기업
70%(장려산업은 10%씩 추가)에서 장려사업의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각각
70%와 80%로 늘렸다.
이와 함께 플랜트설비.항공기 등 장기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외화대출의최장 융자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쟁력있는 일본산
시설재를 들여올 수있도록 대일지역에서의 시설재수입시 상공자원부의
국산대체 불가능여부 확인 또는추천 절차를 폐지했다.
또 은행별로 설정돼 있던 외화대출한도를 폐지,은행들이 능력에 따라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연 2회 이상 정기 균등분할 상환
등 원금상환방법과 거치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