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 북한의 `문목사 조문'제의 공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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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통일원대변인은 20일 북한이 고문익환목사장례식에 범민련조문단
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온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범민련은 92년7월 대법
원확정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돼있어 이들의 남한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더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지연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북측 제의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게도 전통문을 보내 "방문단
이 서울에 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오전10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실무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
했다.
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온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범민련은 92년7월 대법
원확정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돼있어 이들의 남한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더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지연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북측 제의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게도 전통문을 보내 "방문단
이 서울에 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오전10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실무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