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받은 경관 파면처분은 당연""...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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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20일 부하직원 및 관내 유
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비리가 드러나 파면당한 서울 중부경찰서 전정
보과장 강일석씨(서울 성동구 응봉동)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부하직원 및 관내 유관단체로부터 수시로
`정보비''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고 상납을 거부한 직원을 부당인사 조치
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2년 10월 부하직원 2명과 관내 5개 유관업체로부터 떡값
2백80만원을 챙기고 상납을 거절한 부하직원을 부당인사조치하는 등의
비리로 경찰청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비리가 드러나 파면당한 서울 중부경찰서 전정
보과장 강일석씨(서울 성동구 응봉동)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부하직원 및 관내 유관단체로부터 수시로
`정보비''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고 상납을 거부한 직원을 부당인사 조치
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2년 10월 부하직원 2명과 관내 5개 유관업체로부터 떡값
2백80만원을 챙기고 상납을 거절한 부하직원을 부당인사조치하는 등의
비리로 경찰청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