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국토이용관리법 여신관리규정등의 제한규정을 그대로 두고
민자유치촉진법만을 제정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순히 국고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한다는것은 설득력이 없는만큼 민간의
창의와 능률을 우선해야한다는 법취지를 명백히 못박아야 한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민자유치대상사업
등을 결정하는 기본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위해 민자당
이 20일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초안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종순 현대건설전무 이승한 삼성건설전무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김학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사업이사 구석모 한국경제연구소장등
참석자들은 이날 한결같이 민자유치촉진법안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막상 참여하려고해도 다른 걸림돌들이 워낙 많아 여타 관련
법령이나 규칙 규정등을 함께 손대지않으면 이안이 살수없다는 것이었다.

기업들이 SOC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자체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여신규제및 상호지급보증제한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주장이 그 골자였다. 또 외자를 도입하고
싶어도 외자도입법상의 제한규칙에 걸려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민자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대상과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계획입안초기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안에는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선정작업에서부터 민자유치시설이나
국.공유지의 무상사용기간결정,시설관리운영권의 범위및 기간등 사업시행자
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이 모두 민간이 아닌 정부기구인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런만큼 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창의가 들어가야 민자유치의 본래 취지를 살릴수있다는
얘기였다.

업계대표들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초래될 우려도 조심스레 예견했다.
사업시행자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가뜩이나 수도권집중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불"같은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빚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지방에
민자를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SOC확충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지분"을 강조하며 이것저것
간여하려든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다소 성급한
예측을 하기도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사업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수렴된 민간의 의견을 토대로 당론을 정리,빠른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갖고 법안확정단계에서 이를 적극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