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첨단기술도입 외화대출 허용키로...한은,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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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도 첨단기술 도입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본으로부터 시설재를 수입할때 상공자원부의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확인 및 추천절차가 없어진다.
또 외화대출을 작년의 38억7천만원에서 올 상반기(1~6월)중에만 30
억달러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총재 김명호)은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해운업계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도입비와 용역비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의 1백%까지, 해운업계의 중고선박 도입자금에 대해서는 80~90%까지
외화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시설재를 수입할때 상공자원부의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확인 및 추천절차가 없어진다.
또 외화대출을 작년의 38억7천만원에서 올 상반기(1~6월)중에만 30
억달러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총재 김명호)은 2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해운업계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도입비와 용역비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의 1백%까지, 해운업계의 중고선박 도입자금에 대해서는 80~90%까지
외화자금을 대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