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외국인 국내 투자기업의 외상매출채권등 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와 외국인 소유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최창현성업공사 사장은 20일 홍재형재무부장관에게 올 업무계획을 보고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깅ㅂ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업무용부
동산 매입이나 임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 및 자회사인 대한부동
산신탁이 취급하고 있는 6천여건의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 전산터미널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