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의 93년분 총수입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
해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와 농수축산판매법 도서출판업자 등 5백
여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국세청관계자는 이달말까지인 93년도 총수입금액 신고마감을 앞두
고 각 세무서별로 2~7명씩을 선정, 표본조사를 진행중이며 90~92년 3년치
수입금액을 조사, 누락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사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 고소득자와 학원사업자 가운데 실제 수입에 비해 신고액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