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은 앞으로 상가등 부동산의 분양업무대행,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취득 대리업무, 중개의뢰인의 주거이전과 관련된 용역제공
업무등을 할수있게 된다.
또 부동산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구조등 특성 *소유권.전세권
등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등을 3개월동안 공개
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이 없이도 중개업을 할수있는 모순을 없애기 위
해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만이 가능토록 하고 임원의 3분의2
와 직원의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