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 신설 검토 등과 관련해 지
방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 송파구의회 의원) 소속 의원들은 20일 송
파구 잠실동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
제도 신설 검토 등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징계.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해 직접 통제하
려는 것은 주민자치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을 징
계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국가 사무 통합조정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면 재정지원 등 간접통제방식이나 주민이 자치단체
장을 소환하는 자율적 규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