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총 4백8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구입 및
변경을 지원하고 또 이들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조세 및 관세를 감면키
로 했다.
노동부가 확정한 중소기업 산재예방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총4백53억원
의 기금을 조성,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6%의 조건으로 2억원한도내에서 산
재예방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들어가는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
는 기업들의 신청이 늘어날 경우 융자한도 및 기금의 규모를 산재예방기금
에서 전용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으
로 올해 총 2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지원은 안전보건 관리
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측
정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