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근로자들이 가입한 장기저축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 기존 근로자 장기저축을 신설하는 개인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부고및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특세신설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이더라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선 비과세및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환허용대상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장관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증권시장
에서의공개및 증자규제를 완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운영기조에 맞추어 14~17%로 잡혀 있는
올해 통화증가율은 15~16%에 가깝도록 관리하고 외화유입으로 통화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올 연간 외화유입 규모를 1백억달러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