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각종 조세감면.세금우대 저축의 이자감면분이 일부 농어
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환수되고 법인세, 경주.마권세에도 농특세가
얹힌다.
또 주식을 팔 때 현행 증권거래세(매도대금의 0.2%) 외에 농특세(0.1%)
를 더 내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취득가액의 2%) 외에
0.2%를 농특세로 더 물어야 한다.
이같이 걷힌 돈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촌을 개발하는 등 목
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대로 쓰이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관리제도가 도
입된다.
재무부와 농림수산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특별세 제정안과 농특
세 신설 및 운영방안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