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망명이라고
할수없다. 또 비정치인,가령 문학가나 음악가 미술가등이 망명했을
경우에도 정치적 망명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치적
망명이냐 여부는 망명하는 인사가 정치인이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명할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동기나 그를 둘러싼 정치적 여건등을 감안해서
판단할수밖에 없다.

우리말 사전에는 "혁명 또는 그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나라에
살지못하고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는 것"을 망명이라 하고 망명죄란
"외국으로 망명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못할 큰죄"를 가리킨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총회는 67년에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비호권에 관한 선언"으로 세계인권선언14조를 재확인했었다.

현대사에서 정치적 망명후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으로는 러시아
10월혁명의 주역중 한 사람인 트로츠키를 들수있다. 그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반대하여 영구혁명론을 주장하다가 추방된후 망명지
멕시코에서 29년에 암살당했었다. 이같은 정치적 망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을지라도 정치범에 대해서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국제관행으로 인정되어 있다.

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은 소련의 정치체제에
반대하여 프랑스 파리로 망명하였고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카잘스와
피카소는 36년 스페인내란때 프랑코장군에 반대하여 프랑스에 망명했었다.
소련의 공산체제나 스페인의 독재체제는 모두 붕괴하고 말았지만 당시
프랑스정부가 그들을 감싸주지 않았던들 인류는 커다란 문화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6공정부에서 장관급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종휘씨가
미국정부에 사실상의 정치적 망명이라 할수있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고있다. 형식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피행위라고 할수밖에없다. 김씨는 율곡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게되자 작년4월에 미국으로 떠났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씨는 파염치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던것이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범이 아니며
정치적 망명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미국정부의 처리와 함께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