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6년 예정인 금융선물거래소 설립에 앞서 올하반기중에 금융
선물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중개사자격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외에 "금융선물거래법(가칭)"
제정안을 올정기국회 때 상정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신상
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해 외은지점들이 선물등을 이용한
신상품공세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국내 금융기관이 관련기법및 제도
를 사전에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선물거래와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를 미리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에 금융선물중개사의 자격기준과 선발과정등
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하반기에 첫시험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