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국적 선박이면서 외국 선박으로 가장한 "위장외국적선"에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한.일,한.중항로 등 근해 항로에서 위장외국
적선들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항하는가 하면 운임 덤핑을 하는 등
탈법,편법 행위를 심하게 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
침이다.
해항청은 위장외국적선의 단속을 위해 한국선주협회에 전담 요원을 두어
실제선주와 등록된 선주가 다른 선박에 대해 조사하게 하고 혐의가 짙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 때 보험가입 여부,선박의 노후화 정도 등을 정밀
검사시키기로 했다.
또 필요할경우 관세청,국세청등 관계 당국에 조사를 의뢰,실제 소유주가
내국인 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