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올해 첫 시행 한계세액공제제도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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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마진율이
높은 임대업 서비스업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금감면을 많이 해주고
제조업 도소매업등 마진율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등 시행 첫해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국세청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1과세기간(6개월)의 외형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일반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자 식당
커피전문점 서비스업등에 대해서만 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자등은 매입세액이 거의 없기때문에 마진율이 70~80%에
달하고 한계세액공제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아 오는25일까지 계속되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중 이들 업종 사업자의 대부분이 세금환급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반면 매입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등은 마진율도
10%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내야하는 세금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를 가정,이때 내야하는 세금의 차액중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금융실명제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진율이 22%가 넘어야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있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경감이라는 도입 취지자체가 퇴색되고 있다.
마진율이 22%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남아서 내는 세금이
일반과세자로서 내는 세금보다 많게 돼 이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조업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고
부동산임대업자등 매입원가가 거의 없는 사람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돼있는데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과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세부담
형평성에 역행할 뿐아니라 세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임대업 서비스업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금감면을 많이 해주고
제조업 도소매업등 마진율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등 시행 첫해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국세청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1과세기간(6개월)의 외형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일반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자 식당
커피전문점 서비스업등에 대해서만 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자등은 매입세액이 거의 없기때문에 마진율이 70~80%에
달하고 한계세액공제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아 오는25일까지 계속되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중 이들 업종 사업자의 대부분이 세금환급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반면 매입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등은 마진율도
10%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내야하는 세금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를 가정,이때 내야하는 세금의 차액중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금융실명제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진율이 22%가 넘어야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있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경감이라는 도입 취지자체가 퇴색되고 있다.
마진율이 22%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남아서 내는 세금이
일반과세자로서 내는 세금보다 많게 돼 이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조업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고
부동산임대업자등 매입원가가 거의 없는 사람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돼있는데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과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세부담
형평성에 역행할 뿐아니라 세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