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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 신용거래제 고객별 차등화 추진...신용평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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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은 고객별 신용평가제를 도입,신용공여 규모및
    기간을 차별화하는등 현행 신용거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총발행주식의 2%로 되어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융자한도의
    폐지도 검토중이다.
    23일 증권당국과 업계에따르면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있는
    신용거래제도의 개편은 현재 증권감독원이 시안을 마련,증권업계 의견을
    수렴중인데 곧 최종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고객별로 투자년수나 최근 3~6개월간의 주식매매및 신용거래
    실적,예탁자산규모 미수금발생여부 신용이자나 수수료의 납입상황등을
    평가해 그 평점에따라 신용공여여부와 신용규모,기간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공여규모는 이같은 평가항목의 평점합계에따라 동일인 최고한도(현재
    융자5천만원)범위내에서 3단계로 분류,고객 개인별한도를 차등
    적용키로했다.
    또 최근3개월내에 미상환융자금 또는 3회이상의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를 당했거나 추가담보 공여를 하지않은등의 부실거래자는 3개월간
    신용거래를 제한하며 주식거래실적이 일정수준이하인 고객은 신용계좌를
    개설해 주지않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현재 특정종목 총발행주식의 2%로 제한되고있는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융자한도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증권업협회에서 건의한 신용융자제도 규제완화방안중
    5천만원인 동일인융자한도의 철폐나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결의형식으로
    이뤄지고있는 증권사별 총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의 폐지등은
    받아들이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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