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오후 6시께 장영자 이철희부부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을 상
대로 부도어음 발행경위 및 액수 사기여부등에 촛점을 맞춰 철야조사를 벌였
다.
검찰은 장씨부부의 어음 부도사건이 수사과정에서 사기등 혐의점이 점차 드
러남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사흘째 특검에서 서울신탁은행 압
구정동지점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 및 삼보상호신용금고등 3개금융기관이 실
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사실을 적발해 내고 장씨관련 기업이 발행한 어음
중 회수되지않은 것은 1백43장으로 집계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장씨부부를 분리조
사하기위해 양인석수석검사가 장씨를, 김정기검사가 이철희씨를 각각 맡아
사고경위를 밤새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사위인 김주승씨가 어음 42억5천만원을 부도낸 경
위 <>(주)부산과 부산 범일동땅 매매계약 및 파기경위 <>서울신탁은행압구정
동지점에 예치됐던 하정림씨의 30억원 예금인출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지점장이었던 김칠성씨가 "장씨의 지시로 30억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금주인 하씨는 "통장만 장씨에게 맡겼을
뿐 인출토록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2일 소환한 최영희유평상사대표가 "모든 어음은 김칠성
씨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김씨는 "장씨의 지시로 발행했다
"고 서로 발뺌함에 따라 두사람을 대질 심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