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번주부터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상 지침''을 최종확정하고 24일 열리는 전국
지방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를 당했을 경
우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한 각종 보상을 해주
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
법을 적용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