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유급 출산휴가 12주로 확대 추진...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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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60일
에서 12주(84일)로 늘리고 유산시에도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태아검진을 위해 월 1일 쉬게하고, 직장을 가진 남편에게도 출산간호
휴가(7일)를 부여하며 육아를 위한 휴직(1년)도 인정할 계획이다.
반면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현행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
고 여성취업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임산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 내달중 국무
총리실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뒤 민자당과 공식 당정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가 관계부처 및 민자당과 협의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여성근로
자는 출산휴가 연장등의 헤택외에도 가족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직
업훈련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에서 12주(84일)로 늘리고 유산시에도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태아검진을 위해 월 1일 쉬게하고, 직장을 가진 남편에게도 출산간호
휴가(7일)를 부여하며 육아를 위한 휴직(1년)도 인정할 계획이다.
반면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현행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
고 여성취업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임산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 내달중 국무
총리실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뒤 민자당과 공식 당정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가 관계부처 및 민자당과 협의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여성근로
자는 출산휴가 연장등의 헤택외에도 가족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직
업훈련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