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어음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
원 부장검사)는 24일 이들을 철야조사한 결과 장씨에 대한 사기혐의를 확인
,이날 오전중으로 장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신탁은행 관리역 김칠성씨에 대한 조사결과, 김씨가 작년 1
2월이-장부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유평상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10억원상
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 혐의를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 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씨의 경우 작년 10월의 서울신탁은행 압구정 지점 예금불법인출사
건과 관련, 30억원을 예금주 하정임씨(58.여) 몰래 빼낸 혐의가 인정된데다
유평상사명의로 50억원짜리 어음을 발행, 삼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해 현
금화한 뒤 부도를 내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