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소청심사 6백63건...구제율 55%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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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는 24일 지난 93년 한해동안 모두 6
백63건의 공무원 소청을 심사, 54.9%에 달하는 3백64건에 대해 구제 및 감
경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소청에 대한 구제율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63년 소청심사위가
발족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92년의 경우 구제율은 29.2%에 불과했다.
구제판결된 3백64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계취소 1백70건 *징계종류 변
경 1백28건 *배제징계 구제 30건 *징계월수 변경 19건 *무효 17건 등이다.
총무처는 문민정부 출범후인 지난해부터 소청심사 제도를 개선, 획일적인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소청공무원의 공적등 정상을 종합해 심사해 왔다고 밝
혔다.
백63건의 공무원 소청을 심사, 54.9%에 달하는 3백64건에 대해 구제 및 감
경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소청에 대한 구제율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63년 소청심사위가
발족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92년의 경우 구제율은 29.2%에 불과했다.
구제판결된 3백64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계취소 1백70건 *징계종류 변
경 1백28건 *배제징계 구제 30건 *징계월수 변경 19건 *무효 17건 등이다.
총무처는 문민정부 출범후인 지난해부터 소청심사 제도를 개선, 획일적인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소청공무원의 공적등 정상을 종합해 심사해 왔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