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클린턴미행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교역국들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린라운드와 관련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무공(KOTRA)의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은 대통령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교역국들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국제환경협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국환경에 영향을
미칠경우등 4가지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조건들은 국가경제회의(NEC)의 조정을 받는 정부부처의 공동작업반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조건중 나머지 2개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멸종가능성이 있는
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행위가 국제환경보호기준에
위배될 경우 등이다.

미대통령은 펠리수정법 등 현행 환경관련법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이
4개조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될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게된다.

미국이 마련중인 이 4가지기준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허용될 각종 무역제재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및 생산방법과 연관된
무역제재지침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침은 앞으로
한국업계의 대미진출에 있어서 중대한 기술장벽으로 작용될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한국업계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공정및 생산방법에서도 환경을
고려하고 공정및 생산방법에 대한 국제인증기준(ISO 9000 혹은 1만8000
시리즈등)을 획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