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올해 임금및 단체협상과 관련,공동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전국노동조합협
의회(전노협),조선업종노조협의회(조선노협) 등 법외노조가 불법적인 공동
투쟁의 조짐을 보일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위해 적기에 사법처리키로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시달한 94 업무계획및
추진지침에서 "이들 법외노조와 수시로 접촉,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경고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분
규로 번질 조짐이 있을때는 확산을 막기위해 사법당국의 지휘를 받아 적기
에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남장관은 또 불법 대형분규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어 "사용자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
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지시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쟁의로 해결하지 않고 법절
차에 따르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