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된 건강위해 식품의
근절을 위해 두부 콩나물등 국민다소비식품을 20대 중점관리 식품으로 선정
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한 세부단속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에 일제히 시달
했다.

단속계획에 따르면 20대 중점관리품목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불합격된 식품은 생산 유통등 전과정에 대한 주적조사를 펴서 전량을 폐기
토록 했다.

또한 중점관리식품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토록 했다.

보사부는 아울러 방부제를 과다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을 선정,
전국적으로 1만건 이상의 제조업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소비단체등과 함께
"방부제 초과식품 안먹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냉동.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등도 엄중 단속하라고 일선 시.도
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시.도별 상시단속과 별도로 3월과 8월중에 2주간씩 보사부
와 일선 행정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소비자단체를 위생감시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일선 시.도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식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위해식품의 근절에 앞장서도록
동업자단체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20대 중점관리식품은 두부 콩나물 식용유 어묵 라면 소시지 햄 우유
튀김닭 젓갈 장류 당면 피자 빵 드링크류 도시락 건강보조식품 국산차
냉면육수 도라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