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건축폐기물 처리기준 강화...자진신고 의무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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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기자)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수원시는 24일 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
을 사전신고 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마련,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폐기물 처리 7일전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
소에 발생량과 처리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또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를 사후확인,신고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화된다.
수원시는 24일 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
을 사전신고 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마련,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폐기물 처리 7일전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
소에 발생량과 처리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또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를 사후확인,신고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