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최근의 어음 연쇄부도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위반(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영자씨(49)에 대
해 가석방취소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의 행형법에는 가석방자가 ''선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비정상
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날 장씨가 구속됨
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취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2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92년
3월 31일 가석방됐으며 당시 5년 1개월 12일간의 잔여형기를 남겨놓았으며
법무부의 가석방 취소결정에 따라 이날 구속된 범죄혐의에 대한 형기와 함
께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를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