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42명에 대
한 통합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은 물론 이들의 가족및 거래상대방등 4백42명
으로부터 총 5백62억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투기 재연을 막고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50명을
골라 세무조사에 착수,이들중 장기조사가 요구되는 8명을 제외한 2백42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고액부동산 거래자 79명(가족 거래상대방포
함 1백50명)에 3백17억원 <>양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자 77명(94명)에 1백
38억원 <>투기조장부동산 중개업자 45명(94명)에 40억원 <>사전상속 혐의자
25명(77명)에 54억원 <>기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거래가 있는 사람 16
명(27명)에 13억원등이다.
조사대상자의 1인당 세금 추징액은 평균 2억3천만원으로 고액부동산 거래
자가 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자가 8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2백29억원 상속.증여세 2백4억원
종합소득세 1백9억원 부가가치세등 2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4백42명에게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은 물론 국토이
용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5명을 적발,건설부와 은행감독원에 명단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개발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등으로 투기재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투기
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