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중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수리되는 업종의
투자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각 외국환은행이 직
접 신고를 받아 수리하게 된다.
또 기술도입신고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처리기간과 절차가 대폭 단축되거
나간소화 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입
법예고,오는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액투자 <>원자재 도입 <>투
자제한 <>타업종 주식취득 <>보유주식 매각 <>상업차관 인가심사요건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전및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날
재무부가 입법예고한외자도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