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이철희씨의 어음부도사건은 수신고 높히기에 혈안이 돼있는 금융
기관의 약점과 이를 교묘히 이용한 장씨의 수법이 어울어진 전형적인 금융
비리사건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장씨는 사채업자를 동원해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주면서 자신의 자금동원
력을과시,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거액을 대출받아 썼고,거액의 수신에 홀린
금융기관들은 장씨의 요구대로 선뜻 대출에 응해준 뒤 되돌려 받지 못했다.
24일 현재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드러난 장씨의 사기액수는 총 107
억5천만원.

이중 30억원은 장씨가 구면인 사채업자 하정림씨(58.여)의 예금을 마치 자
기 예금인양 불법인출,사용했다. 나머지 77억5천만원은거액예치대가로 삼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