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와 부
동산 소유권분쟁 등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 시
안"이 금년내 마련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관계부처의 국내법령정
비작업을 지원하고 국제통상 법규의 연구등을 위해 법무부 산하
에 "UR 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이 설치,운영된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내용
의 새해 업무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현재 미국과 일본 등 2곳에만파견
돼있는 "법무협력관"을 UN,제네바,북경 등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
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해외법률정
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심층 연구,분석해 국내기업과 유관기관
에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