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무부가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에 대한 시고를 오는 3
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
행의 본지점에서도 받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외국환은행에서도 취급한
다.

또 현재 30일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 인가신청처리기간이
주무부처와 협의가 피요할 경우에는 15일로, 협의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5
일이내로 단축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
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