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혐의자 2백5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중 2백42명과 가족, 거래상대방등 4백42명
의 탈세사실을 적발해 양도소득세등 5백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4일 국세청은 작년 8~12월에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50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2억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국토
이용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5명의 명단을 건설부와 은행감독원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은 <>고액부동산거래자 1백50명에 3백17억원 <>양도소득세 허
위 실사신청자 94명에 1백38억원 <>투지고장 부동산중개업자 94명에 40억
원 <>사전상속 혐의자 77명에 54억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거래자
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