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와 정액권사용위반에 대한 벌금이 28일부터 무려 30배
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4일 지하철 무임승차를 근절하기위해 무임승차적발시 구간 요금
과는 별도로 요금의 2배를 부과했던 현행 벌금액수를 30배로 인상, 28일부
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하철 1구간을 무임승차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과 1만5백원의
벌금등 1만8백50원을 물어야 한다.

또 20%가 할인판매되는 5천원, 1만원짜리 학생용정액권을 일반시민이 사용
할 경우에도 승차구간에 따라 무임승차와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