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액수
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환경사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징역형이 없는 현행 환경관련법규에 징역형 조항이 신설되는등 폐수방류
, 상수원오염행위, 자연훼손, 산업폐기물투기 행위는 국민생존권 보호차원에
서 업중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25일 낙동강 오염사고등 계속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없
애기 위해 환경처등 관련기관과 협의, 환경관련법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