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 실명제 위반여부 유권해석 요청...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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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5일 장영자씨가 작년 10월25-26일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
점에서 김칠성전지점장을 통해 하정림씨 예금 30억원을 빼내가는 과정에서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이 실명제를 위반했는지를 가리기위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장씨 관련 금융사고를 뒤늦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 하씨 예금 30억원이 입
금될때는 실명확인이 이뤄졌지만 인출은 비실명으로 이뤄져 인출과정이 실명
제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
했다.
점에서 김칠성전지점장을 통해 하정림씨 예금 30억원을 빼내가는 과정에서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이 실명제를 위반했는지를 가리기위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장씨 관련 금융사고를 뒤늦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 하씨 예금 30억원이 입
금될때는 실명확인이 이뤄졌지만 인출은 비실명으로 이뤄져 인출과정이 실명
제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