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주전의원에 징역2년 추징금 5천만원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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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오광수검사는 25일 공사수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나피고인은 "
지구당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나피고인은 "
지구당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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