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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창주전의원에 징역2년 추징금 5천만원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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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판부 오광수검사는 25일 공사수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나피고인은 "
    지구당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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