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이 경력직원 스카웃과 관련,증권업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
았다.
25일 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 회원권정지(2
개월)및 회사채인수주선 조정물량 조정거부(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권사가 직원 스카웃과 관련 회원권정지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업협회는 동방페레그린이 다른 증권회사의 종업원 8명을 해당회사의
동의없이 채용하였으며 다른 증권사 종업원을 채용할 경우 비위행위자
관련여부를 증권업협회에 확인하지 않아 증권업협회의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 5조및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 5조는 다른 증권사 종업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6조에서는
다른 증권사 종업원을 채용할경우 비위관련자 여부를 증권업협회에
확인토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