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자율결의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한
변칙.위규매매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증권업협회는 증권회관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이번 자율결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위탁증거금에 관련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자율결의 내용을 증권감독원및 증권거래소에 통보,검사및
심사를 강화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증권사가 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협회정관53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가 이날 금지하기로 결의한 행위는 <>가입금및 가출금 전표를
통한 주문등 변칙적인 매매행위 <>이면계약을통한 수탁수수료할인및
금융상품매입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보전행위 <>기타 불건전한
매매행위등이다.